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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
054) 970-1961,5
054) 971-1961~2
팩스
054) 970-1960
> 사업안내 >
청년내일채움공제
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
(청년) 만 15~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*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*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(기여),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
(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)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지급
* 400만원은 전액 청년에게 적립(기여),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없음
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급
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→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,600만원 목돈 마련
(청년 적립)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 (매월 12.5만원)
(정부→청년)청년지원금<후술> 2년간 900만원 적립 (1·6·12·18·24개월 등 2년간 5회, 가상계좌에 적립)
(기업→청년)기업지원금<후술>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(1·6·12·18·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)
054-970-1961, 1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