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을 희망하는 이를 위해 칠곡군취업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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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쥐업지원제도

저소득 구직자, 청년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『한국형 실업부조』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 및 내용

054-970-1961, 1965